'이준석 성상납 의혹' 김성진 "2015년 추석까지 선물…공소시효 남아"

경찰, 김성진 대표 4차 참고인 조사 진행
김성진 측 변호인, 이준석 '무고죄'로 고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상납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기업인 측이 2015년 추석까지 이 대표에게 선물을 줬다며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 대한 4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현재 별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성진 대표가 2015년 추석까지 이준석 대표에게 준 선물을 뇌물로 본다면 포괄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알선수재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2013년 7~8월)는 공소시효를 넘겼으나, 2015년 건넨 추석 선물을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당시 이 대표와 김 대표의 '대가성' 관계에 대해서도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접견 조사 중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13년 8월 20일 서울 도곡동 EBS에서 이 대표와 김 대표, 당시 EBS 부사장 세 사람이 만났다. 대화를 나누고 근처 일식집으로 이동해 점심식사를 했다고 김 대표가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전인) 8월 15일 이 대표가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으로) 내려온다고 얘기했고, 김 대표가 보답으로 'EBS 부사장이랑 아는데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이 돼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이 대표가 교육 관련 사업체를 하고 있어서 EBS (관계자를) 만나면 사업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사장도 이 대표를 만나더니 좋아했다더라. 당시 박근혜 키즈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농담삼아 서로 얘기하면서 EBS 예산 확대도 (언급)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사에서는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2013년 8월 23일 900만 원어치 화장품을 보낸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진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당시 하고 있던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경주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 화장품세트 2만 원 짜리 450개를 보냈다. 900만 원 현물 접대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9월 7일 이 대표가 조모상을 당해 김 대표가 조문을 갔는데 거기에서 100만 원 조의금 제공 등 접대가 추가로 있었다"며 "이 대표 조모상을 조문하는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에 갈 것이라는 확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 변호사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4일 오전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 중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고발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강 변호사는 접견 조사 이후 이 대표를 무고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는 "이 대표가 성 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성 상납 의혹을 최초로 방송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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