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가수 '노엘'로 활동 중인 장용준(22)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 씨 측의 이날 상고는 앞서 검찰의 상고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장 씨 측도 이날 상고에 나섰다.
결국 양측의 쌍방 상고로 장 씨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지난 4월 장 씨는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한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돼 그해 10월 구속됐다.
특히 장 씨는 2019년 마포구에서 저지른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