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차 몰다 오토바이 '쾅'…2명 사상 50대 금고형

법원,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8시쯤 제주시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았는데도 봉고 차량을 몰다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B(18)군이 숨지고 동승한 C(18)군이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2명의 사상자를 냈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지난 2015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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