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재판 도운 적 없다"(종합)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합뉴스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재판관은 골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개입 등 논란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쯤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 참석했다. A씨의 고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와 변호사 C씨 등 총 4명이 골프를 쳤고, 비용 120여만원은 B씨가 지불했다고 한다.

이들은 골프가 끝나고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는 이 재판관과 변호사 C씨에게 재산 분할 등 고민을 얘기했다. 이후 변호사 C씨는 자영업자 B씨의 이혼 소송 변호를 맡았다고 전해졌다.

골프 접대 논란에 이 재판관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0월 평소 교류하던 고향 후배의 초청으로 골프 모임에 나갔다"며 "그때 고향 후배가 데리고 온 그의 고교 동창인 사업가를 처음 보았고, 참석자들과 돼지갈비 집에서 식사와 와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사 도중 사업가 B씨가 피고였던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다. 그러나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단지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을 뿐"이라고 사건 청탁 의혹은 부인했다.

이어 "B씨와 친밀하게 문자를 주고 받은 듯한 영상도 보도에 나왔는데, 골프를 치면서 통상 그렇듯이 명함을 서로 교환했고 다음날 B씨에게서 잘 들어가셨느냐는 문자가 왔다"며 "이에 의례적인 차원에서 잘 들어갔다는 취지의 인사 답장을 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단순한 메시지 교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단 한번, 금년도 구정 명절 때, B씨에게서 선물을 보내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 달라는 문자가 온 적이 있었다"며 "이에 선물은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러자 B씨는 생각이 짧았다며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다. 문자 기록도 남아 있고, 이것이 B씨와 연락한 전부"라고 덧붙었다.

끝으로 이 재판관은 "이같은 사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어쨌든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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