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경유차 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는 8일부터 경유차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청주시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5t미만 경유차는 최대 600만원, 3.5t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의 조기폐차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5등급 경유차에 대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격의 90%까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지원물량은 조기폐차 5907대, 저감장치 704대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단속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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