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을 모아 가져오면 지역화폐를 주겠다는 지자체가 등장했다.
재활용 선순환은 물론 대부분 지자체가 축소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일 충남 부여군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를 충남 최초로 시행한다.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사업으로 투명페트병이나 알루미늄캔, 폐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단가에 따라 굿뜨래페이나 현물(종량제봉투·건전지 등)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수거 품목 6종에 따른 보상단가는 투명페트병 ㎏당 500원, 혼합페트병 ㎏당 450원, 알루미늄캔 ㎏당 1100원, 철캔 ㎏당 300원, 폐건전지 ㎏당 500원, 종이팩 ㎏당 500원으로 정했다. 고품질 재생 원료로 쓰일 수 있거나 유행성이 높아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했다.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가져와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부여군은 설명했다.
부여읍·규암면은 매주 금요일, 나머지 14개 면은 격주 월 2회 요일별로 읍·면행정복지센터 앞마당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거가 이뤄진다. 부여군은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주민들 반응과 성과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시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부여군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 시행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올바른 재활용 실천확산 시범사업'을 통해 특별교부세 2억 원 등 사업비를 확보했다.
국비 지원액 등이 줄면서 쪼그라들고 있는 지역화폐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전인센티브를 조정하는 대신 소비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