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2년 8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만 1천 원으로, 전체 감면액은 11억 14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 주민세 개인분 감면은 지난 3월 열린 제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된다.
시는 감면 대상 시민에게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이달 중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분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