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특수목적법인' 강원도의회 견제 사각지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홈페이지. GJC 홈페이지 캡처

2011년 9월 1일 투자합의각서 체결로 시작된 춘천 레고랜드(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업이 11년 만에 문을 열었지만 불공정 계약 정황 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재협상 및 진상 규명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2012년 8월 6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 옛 엘엘개발)에 대한 강원도, 강원도의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더해지고 있다.

강원도 출자기관으로 지정된 GJC는 당초 레고랜드 테마파크 및 주변부지 직접 개발을 위해 설립됐지만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2018년 테마파크 투자를 확대하는 조건으로 영국 멀린사가 시행권을 확보하면서 기반조성과 주변부지 개발로 역할이 변경됐다.

문제는 사업 추진에 총 4542억원이 필요하지만 412억원 가량을 확보하는데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지금까지 지출한 4019억원도 강원도 보증으로 빌린 2140억원과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나선 부지 매입 등으로 충당해왔다.

조직 운영 투명성도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7월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로 내부 징계, 법적 조치를 당한 임직원만 7명에 이른다. 일부 임직원은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돼 징역 5년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임직원들은 회사 자본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직무 태만, 회계질서 문란, 업무 지시 위반 등으로 퇴직한 사례도 있다.

때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GJC에 대해 재정, 계약, 경영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구했지만 상당 부분 비공개로 일축했다.

GJC 총 출자액 221억 8200만원 중 강원도는 97억 6300만원을 출자해 44.01% 대주주 지위를 유지 중이다. 레고랜드 운영 주체인 멀린은 50억원을 출자해 22.54%로 2대 주주 지위를, 나머지 5개 사가 한 자릿수 주식을 보유 중이다.

강원도 공공 지분이 50% 미만으로 유지되면서 GJC는 지방공기업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 받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다. '예민한' 정보는 상황에 따라 강원도의회 등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업 구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 반복돼 왔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경우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7월 출범한 11대 강원도의회에서는 레고랜드 추진 결정 서류, 사업부지 민간 매각 내역 및 세부 진행 상황, 주요 부지 매수자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회사 정보 보호 의무가 있다"며 GJC로부터 비공개 통보를 받기도 했다.

역대 강원도의회 안에서는 "강원도 도유지를 활용하고 강원도 지원으로 대부분 운영되는 출자기관에 대한 도의회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도의원 재임 시절 "신속 대응, 효율적 투자를 위해 그렇게 운영했는데 장점을 하나도 찾지 못하고 문제만 노출됐다. 운영상의 문제점과 도유지 임대 50년, 추가 임대 포함 100년을 생각하면 GJC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지는 투명 공개 경영, 구조 개선 요구는 '비밀 경영'에 따른 부담이 GJC 현 경영진은 물론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에게 확대 전가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태 강원도정에서는 현재 타 출자기관에 대한 유상 감자 또는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GJC 강원도 지분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