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사건, 이첩 요구 고려 안해"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여운국 차장검사가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이첩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 차장검사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지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이첩 요구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 차장검사는 "(이첩요구는) 사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불공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을 때 행사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서훈이나 박지원 전 원장은 편파적인 수사라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다"고 재차 물었지만, 여 차장검사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이첩요청권은 최대한 자제해서 행사하고 있고 또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법 24조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건은 고발 사건"이라면서 "(공수처법 24조에)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통보받은 공수처는 다른 곳에서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법 1항에 근거해 해당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김진욱 공수처장 하계 휴가 일정으로 여 차장이 대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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