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두환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사망해 추징은 불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별채(붉은색 지붕). 연합뉴스

전두환씨의 며느리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다만 대법원은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추징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씨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씨의 처남이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대금을 전두환 씨의 비자금으로 납부해 불법 재산"이라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몰수나 추징에 대해선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전 씨가 사망한 뒤로는 이 씨를 상대로 해서도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두환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납부가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사망 전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 1249억 원만 납부해, 검찰이 2018년 전 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했다.

전씨 일가는 압류 등에 반발해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는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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