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의 며느리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다만 대법원은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추징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씨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씨의 처남이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대금을 전두환 씨의 비자금으로 납부해 불법 재산"이라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몰수나 추징에 대해선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전 씨가 사망한 뒤로는 이 씨를 상대로 해서도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두환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납부가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사망 전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중 1249억 원만 납부해, 검찰이 2018년 전 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했다.
전씨 일가는 압류 등에 반발해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는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