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없다"는 문화재청…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가능성은?

연합뉴스
"다른 타협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 노력을 계속할 전망이다. 2008년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상주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4년이 지났다. 이번에야말로 훈민정음 상주본은 국민의 품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일단 문화재청의 의지는 확고하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5월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에 나섰다. 소장자 배익기씨의 경북 상주 자택, 사무실, 의심되는 소장처 등을 약 5시간에 걸쳐 수색했지만 행방은 확인하지 못했다.

문화재청이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2019년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의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이후 처음이다. 그 동안 훼손 등을 우려해 망설여 왔지만 배씨 설득이 쉽지 않았고, 행방에 대한 새로운 제보를 받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측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열린 문화재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저희도 이미 접촉을 수 없이 했는데 소장자(배익기씨)의 의사는 변함이 없다. 본인이 내놓을 생각이 없어, 저희가 훈민정음 상주본 행방 제보를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보가 있으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배씨를 향해서는 "법적으로 문화재청 소유가 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다. 소장자는 다른 타협점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불가능하다. 다른 타협은 있을 수가 없다. 마음을 바꿔서 국보급 문화재를 돌려주시는 방향으로 간곡히 부탁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배씨가 2008년 국보인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 일부를 공개하며 존재가 알려졌다. 배씨에 따르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전체 33장 중 13장 이상 소장 중이다. 그러나 소유권을 두고 정부와 배씨 간 법적 분쟁이 발발하면서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보존 상태 역시 알 수 없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15년 배씨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일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지난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간송본처럼 제 앞으로 국보 등록을 해서 안전하게,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개인적인 영광도 지켜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국보 지정 신청을 하고 공개를 한 건데 문화재청 등 다른 사람들 생각은 다르더라"라고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공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배씨는 국가에 1천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화재청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가치가) 최소 1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주운 돈도 10분의 1은 주는데 그러면 나도 버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10분의 1을 주면 따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할 수 없이 손 떼겠다'고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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