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가수 '노엘'로 활동 중인 장용준(22)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28일, 1심 재판부와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돼 그해 10월 구속됐다. 특히 장 씨는 2019년 마포구에서 저지른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는 범행 당시에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았고, 또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특히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 여부와 처벌 여부, 양형 심리와 수사 절차에 필요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장 씨가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피해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공탁하고 경찰이 공탁금을 출금한 점,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운 것은 유리한 부분"이라며 "또 장 씨의 나이, 환경, 경위 등은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 씨가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때렸다며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폭행 피해 경찰관)는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 장 씨가 머리로 두 번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기에 피해자가 통증을 느낀 것은 분명하다"라면서도 "다만 병원에 사실 조회한 결과 의사는 경미한 타박상을 호소해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또 붓거나 출혈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도 통상적으로 7일 간 치료하면 가능하다고 진단했기에, 진단서는 머리 통증이라는 피해자 주관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며 "피해자는 약물 처방을 받거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을 재차 방문하거나 다른 병원을 간 사실 없이 바로 업무로 복귀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며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