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을 목 졸라 살해한 백광석과 김시남의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받은 백광석(49)과 김시남(47)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2층짜리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김모(16) 군의 손‧발을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는 김군 어머니와의 사실혼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어서 김군을 살해했다. 백씨는 평소 김군 어머니에게 "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했다.
백씨는 혼자서 자신보다 체격이 큰 김군을 제압할 수 없어서 지인인 김시남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백씨는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김씨에게 금전을 주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사건 발생 사흘 전부터 주택 인근을 돌아다니며 주택의 구조 등을 파악했다. 사건 당일 아침에는 인근 철물점에 들러 범행 도구로 사용할 테이프 2개를 구매했다.
살해 직후 백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김군의 휴대전화 2대를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 내내 백씨와 김씨는 서로에게 살해 책임을 떠넘겼다. 백씨는 "제압만 도와 달라고 했는데, 김씨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씨는 "목을 조른 사람은 백씨"라고 맞섰다.
지난해 12월 1심은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범행 결과는 참담하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도 진지한 반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 2심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