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 마약 타 '내기 골프'로 수천만 원 가로 챈 일당 검거

현장 압수물. 전북경찰청 제공

의료용 마약류인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치고 6천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이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52)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A씨의 친구인 C씨(52)에게 신경안정제로 알려진 로라제팜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하고 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라제팜은 신경안정제로 항불안제로 사용되고, 기억상실 작용도 있어 예비마취제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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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 등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약물커피 제조, 피해자 섭외, 금전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가 약물로 인해 이상 증상을 느끼고 게임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얼음과 두통약을 주면서 경기 진행을 강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남진 마약범죄수사대장은 "고액의 내기골프는 도박에 해당할 수 있어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골프 경기 중 어지럼증이 일시적이지 않고 장시간 지속된다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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