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파업 사태와 관련해 조선업의 저임금 문제나 원하청 구조, 집단교섭의 문제, 산재 위험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신 '불법 파업에 대한 사법적 대응', '특공대 투입의 정당성' 등만 집중해 얘기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것도 모자라 헬기를 띄우고 압박해 노조가 요구사항의 대부분을 포기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지적에 "전형적으로 이같은 경우에 특공대를 투입하도록 돼 있다"며 "특공대는 테러만 진압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해당 파업장이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나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 시설 불법점거의 경우"라는 것이다.
수사나 재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점거인지 어떻게 아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불법점거가 아니면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세세한 (파업) 과정까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불법점거 상태인 건 틀림 없다"며 "저한테 계속 묻지 말고 (이 의원이) 말해보라"고 고성을 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하며 격양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파업을 지속하는 동안 하청 노동자 한 명을 100명이 에워싸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 집단폭행과 집단손괴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걸 제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답변을 피했다.
이어 이 장관은 "불법점거 사태를 언제든 해소할 수는 있었지만 여러 부작용이 예상돼 최대한 노사 간 해결이 있을 때까지 공권력 투입을 하지 않고 자제한 것"이라며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조선소 불황기 깎였던 임금을 원상회복 해달라는 노동자의 요구에 정부가 사용자 편만 들고, 조선업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등한시했다는 취지에서 '편파적인 법치주의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불법 사항은 사법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압박하며 대우조선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원청 노조와의 충돌 등으로) 원칙에 따른 파업이 불가능해져 궁여지책으로 도크를 점검했다"며 정부가 조선업의 문제를 조정하는 대신 "노동자를 협박했다"고 말하자 "어떤 경우에도 기업의 활동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특히 정부가 파업을 불법화·무력화하는 손해배상 대신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는 강 의원의 지적에 "사법당국이 제대로 사측이 하는 문제를 단속하지 못했다 한다면 우리 의원님께서 그러한 사측 사람들을 고발하시라"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이 노동 정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돌렸다면, 한 총리는 입법부에 책임을 돌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