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가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135억 원에 대한 추경 예산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수시의회는 27일 오후 시의회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시 집행부로부터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135억 원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배상금을 감액할 여지가 있는만큼 현재 추경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김행기 의원은 "어쩌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지 행정의 철저한 반성과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적인 대응이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주 의원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손배액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종길 의원도 "대형 사업 인허가 문제로 빚어진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원인 규명을 통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규 의장은 "현재 배상액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A건설사는 2010년 8월까지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3필지 일대 33~56평 아파트 1023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스카이라인과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여수시로부터 허가가 나지 않자 자금난에 시달린 A건설사는 결국 부도 처리됐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는 여수시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파기환송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예정된 변론기일과 선고 판결에서 최종 패소가 결정될 전망이다.
A건설사는 20년 가까이 진행된 송사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 135억 원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오는 9월 여수 돌산 우두리 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던 건설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