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어 폐업 뒤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총 1조원의 특례보증이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영업중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며 보증한도는 최대 5천만원에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보증료는 0.5%이며 대출금리는 CD금리+1.5~1.7% 포인트다. 27일 기준으로는 대략 4.1%~4.3%이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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