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불법 촬영한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씨(21)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쯤 연세대 의대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연세대 의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A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 못해 사실상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