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코와 귀를 잡아당긴 40대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사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교사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1일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 B(7) 군과 C(9) 군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당겨 멍과 핏자국 등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군은 수업 중에 의자를 창가로 옮긴 뒤 창밖을 바라보다 A교사에게 제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러 차례 말로 제지했으나, 통하지 않자 B 군의 코와 귀를 잡아 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C군도 비슷한 이유로 A 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 기간제 교사로 올해 이 학교에 임용된 A교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