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류삼영 총경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류 총경은 이날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이상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하지만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신분으로서 한계를 언급하면서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류 총경은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정구 등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대기 발령 처분과 감찰, 징계 조치에 있어 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싸워나가겠다"면서 "언제나 국민 만을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류삼영 총경과 기자들간 일문일답. |
-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 것 처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두면 되지 않는가? =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이유는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의 임무 권한 업무 중 1번이 검찰에 관한 사무다. 법무부장관의 법적인 권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국을 통해 검찰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행안부 장관의 임무 권한에는 경찰에 관한 사무가 하나도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1991년 이전만 하더라도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장관 소관 업무, 치하에 경찰청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인권 유린 사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 반성으로 내무부에서 경찰청을 독립을 시켜서 나오게 된 것이다. 법적 미비가 아니라 경찰청이 내무부에 있으면 큰 일 나겠다 싶어서 여러 민주 열사의 투쟁 등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안부와 경찰청을 분리한 것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31년 역사를 되돌리고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장들이 나서게 됐다. 국민들께서는 법무부의 검찰국과 행안부의 경찰국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행안부에서는 3개월을 거쳐 경찰국을 신설한 건데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는지? =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4일 이었다. 휴일 포함한. 나머지는 자문위 활동 기간이다. 필요 최소한의 입법 절차라고 생각한다. 의견 수렴 기간은 3개월이 아닌 4~5일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경찰국 신설이면 역사를 뒤바꾸고 엄청난 경찰 제도 변화를 통해 시민의 생활과 인권에 침해를 가져 올 수 있는 현안인데 어떻게 4~5일 만에 의견 수렴을 마치고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겠는가? - 대기발령과 앞으로 있을 감찰, 징계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가능한 대응이 있다면 다 할 것이다. 경찰에도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기 발령을 받은 부분 경우 이의 제기 등 그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징계는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자로 감찰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다. -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과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쿠데타라는 말은 너무 후진 50년 전에 역사적으로 폐기된 잘 안 쓰는 말이다. 이 시대, 이 시기에 그 단어를 불러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행위야 말로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쿠데타와) 비슷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 경위·경감 등 경찰 회의가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는 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다. 우리가 총경회의를 개최한 것은, 서장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 것은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어서다. 14만 경찰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서인데, 지금 단계는 입법이 된 상태다. 우리 의견을 표시했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 국민들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고 직원들도 다칠 수 있고 조직이 불안정하고 경찰청장 후보자의 권위와 리더십 부분도 있다. 경찰 전체가 안정되고 단합되고 화합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다.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