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보석 신청…구속 기간 만료 한 달 남아

곽상도 전 의원. 박종민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계자들로부터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2일 만료된다.

연합뉴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회사인 화천대유가 지난 2015년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했고,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성과급 및 업무 과정에서 얻은 질병에 대한 위로금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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