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분쟁이 무려 9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17년 12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5년 동안 858%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2020~2021년 2년간 발생한 분쟁 건수가 5년 전체 건수의 73.6%를 차지했다.
분쟁 발생 사업분야 또한 2017년 오픈마켓·포털·여행중개의 3개 분야에서 2021년에는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의 9개 분야가 추가되면서 12개 분야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이 중 가장 빈번한 분쟁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으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분쟁 305건 중 69%에 달하는 211건이나 발생했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가품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소명기회 부여 없이 일방적 판매 정지 △입점업체의 폐업이나 소비자와의 환불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일방적 지급 보류 △매출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광고 서비스 비용 부과 △소비자의 과실여부를 전혀 따져보지 않은 일방적인 환불요청 수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같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사업자 간 분쟁 시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