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국무회의서 '경찰국 신설' 개정령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개정 시행령안은)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과 치안이라는 국가의 기본 사무는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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