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서헌제 목사, 종교인 과세 시행 5년을 돌아본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 5년째를 맞았습니다.
 
기독교계의 반발이 컸던 종교인 과세는
제도 시행 이후 큰 잡음 없이
대체로 잘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목사를 만나
종교인 과세 시행 5년에 대한 평가와
남은 과제에 대해 들어봅니다.
 
 
■ 방송 : CBS TV < 파워인터뷰> 7월 19일(화) 18:10 / 7월 25일(월) 12:00
■ 출연 : 서헌제 목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
■ 진행 : 최경배 기자
 
◇ 최경배 기자 : 목사님 안녕하세요? 
 
◆ 서헌제 목사 : 안녕하세요? 
 
◇ 최경배 기자 : 목사님은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먼저 한국교회법학회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주시죠. 
 
◆ 서헌제 목사 : 저희 한국교회법학회는 법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섬긴다는 기치 아래 2013년 만들어진 학술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또 법조 실무가들, 또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때 그때 한국교회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그렇게 토론된 것을 학회지로 발간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순수 연구학술 단체인 동시에 교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같이 행동하고 하는 그런 것을 겸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분쟁이 많아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그런 반성 하에 한국 교회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 최경배 기자 : 한국교회법학회가 최근에 종교인 과세 5년을 맞아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지난 5년을 평가해보는 자리였는데요. 구체적 내용에 앞서서요. 먼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짚어보고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웠잖아요.
 
◆ 서헌제 목사 : 그렇습니다. 
 
◇ 최경배 기자 : 그런데 그 뜨겁던 찬반양론 사이에서 종교인 과세가 결국 시행됐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이 됐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 서헌제 목사 : 사실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법적으로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누구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 세금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에 대해선 과세를 면제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관행적으로 종교인들에 대해선 과세를 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한 50년간 '과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많이 심했고요. 
 
그러다가 2012년인가요. 한겨레 신문에서 소송을 하나 제시했는데, 어떤 소송이냐 하면 국세청 상대로 그 당시에 종교인들 중에 과연 납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보를 공개해라. 이게 계기가 돼서, 그 당시 법원 판결을 보면 법원에서는 '내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기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12월에 아주 기습적으로,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말기인데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넣어서 통과 시켰습니다. 교회도 사실 몰랐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말기에 탄핵 정국이 되면서 2년이 그냥 흘러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유야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2017년 7월 달에 들어가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천주교니 불교니 이쪽은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보수 기독교단 그리고 타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한기총 그 다음에 한교연 한장총 이런 단체들이 TF를 구성 했습니다. 
 
그때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받는 명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례비, 도서비, 무슨 뭐. 그래서 어디까지를 과세 대상으로 할 거냐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법이 정한 과세이기 때문에 제대로 과세됐느냐를 세무당국에서 검증, 세무조사죠. 이걸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국가권력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을 넘어서 교회를 통제할 수단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법의 의하면, 일주일 전에 결국 시행령을 마련했어요. 기재부랑 저희가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우선 과세 대상은 순수 목사님 사례비만 한정한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는 사례비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교회가 어떤 돈을 쓰던 들어왔던 이건 관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또 하나는 세무조사를 할 이유가 있어도 사전에 시정 기회를 한번 준다. 그렇게 해서 시행령을 못 박아서 교회가 염려하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그때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최경배 기자 : 종교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서헌제 목사 : 저는 두 가지 정도로 꼽는데요. 첫째는 종교인들, 그 당시 종교인은 그렇지만 살펴보니까 불교는 '우리는 수행원'이라고 해서 불교는 아예 세금이란 개념이 소득이란 개념이 없고요. 천주교도 워낙 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결국 타깃이 (기독교였어요.) 그 당시 신문에 공격하는 거 보면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은 1년에 몇 억 받는데 한푼도 세금 안 낸다. 또는 퇴직하면서 몇 십 억을 받는다. 이런 그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특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결국 그 교회가 과세에 응함으로써 정착됨으로써 그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사그라들었고요. '교회도 똑같이, 국민과 똑같이 세금 낸다' 이런 교회에 대한 어떤 안티 이런 게 많이 사라졌고요.
 
또 하나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아마도 세금을 내다보니까 세무조사를 하든 안 하든 세금 원천이 된 소득, 이걸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실 교회가 얼마를 이게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재정의 투명성, 이런 부분이 많이 제고가 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 효과로 봅니다. 
 
◇ 최경배 기자 :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인해서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에게 복지혜택이 많이 가게 됐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서헌제 목사 : 세금하고 복지는 사실 다릅니다. 복지는 알다시피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하는 거고요. 세금에서 복지가 되는 건 뭐냐하면, 일정한 소득 수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에게 대해선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도리어 국가에서 걷어서 환급해주는 이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최대 1년에 한 360만원 정도 현금으로 지급받는데요. 그게 아시다시피 제가 과세를 해보니까, 세금 내는 교회 목회자보다 세금 면세점 이하 목회자들이 절대 다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세 환급, 세금 환급제도, 근로장려금 혜택되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복지혜택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건 처음에는 목회자들이 소극적이었어요. '내가 왜 국가로부터 그걸 받느냐', '혹시 이거 받고 나서 국가로부터 어떤 통제 받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상 주도록 돼 있고요. 우리가 제도권에 편입됨으로써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많이 설득해서, 설득보다는 알려드려서 이렇게 그걸 신청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사실 (목회를) 자비로만 한다, 이런 분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재정하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1인 교회라도 교회하고 목회자를 개인으로 분리해서 (해야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비로 하게 된다, 자기 주머니에 돈 써서 할 게 아니라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돼요. 교회 통장을 만들어서. 헌금을 하고 거기서 사례비를 받는 형식으로, 이게 돼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 최경배 기자 : 그런데 여전히 교회 재정투명성은 불투명하다고 하는 인식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면 탈세 의혹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교회가 재정투명성을 좀 더 확보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들을 해야 될까요? 
 
◆ 서헌제 목사 : 교회 탈세 의혹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자체는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헌금을 얼마나 받아들였고 어디에 쓰는지, 왜냐하면 교회 재산은 지금 비과세니까. 유일하게 과세대상이 된 게 교회로부터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 목회자가 받는 사례에 대해선 과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대로 세금을 냈느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사례비가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이것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지급이 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법상 구분기록관리라고 하는데요. 과세 대상이 되는 목사님 사례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일체경비, 교회가 무슨 선교비를 얼마 썼든 운영비를 얼마 썼든 이건 문제가 안 되고, 두개를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야지만 이게 이제 그래서 꼭 분리를 우리는 재정투명이라고 봅니다. 
 
물론 교회 전체 재정이 어떻게 사용된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의 사례비하고 나머지 부분. 제일 한계선상에 있는 게 종교활동비죠. 목사님이 재량껏 쓰되 교회를 위해서 쓰는 공금이고. 사례비는 목사님이 생활비로 쓰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두개를 구분해서 통장도 개설하고 회계장부도 만들고 이게 종교인 과세에서 말하는 재정투명성이 되겠습니다. 
 
◇ 최경배 기자 : 방금 종교활동비 언급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목회활동비라고도 부르고요.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그걸 통칭하는 말이잖아요. 
 
◆ 서헌제 목사 : 그렇죠.
 
◇ 최경배 기자 : 그런데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종교활동비고 목회활동비인지. 그래서 애매하게 설정돼 있는 구분으로 인해서 오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회활동비 기준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서헌제 목사 :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종교인 과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의 순수 소득 사례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또 국가가 들여다 볼 일도 없고. 문제는 세무 당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 통장에 매년 예를 들어서 사례비 600만원하고 활동비 해서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천만원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게 목사님 사례비고 종교활동비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기는 다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시한 게 종교활동 목회활동비는 교회 공금이기 때문에 목사님 사례비가 아니니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시한 게 그럼 교회 내에서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구분기록관리. 그러려면 목회활동비는 이게 의미가 뭐고 이거 어디에 사용하고 또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 종교활동비다. 그러려면 기준을 마련해야지만 이게 과세에 면제된 종교활동비거든요. 이건 정관에도 정해놔야 됩니다. 법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 최경배 기자 : 개별 교회 정관에 말씀이죠? 
 
◆ 서헌제 목사 :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한국교회 표준 정관'이란 걸 만들었어요. 보통 교회들이 정관 갖고 있죠. 그런데 정관에 교회 정치 부분, 교회 기관이라든지 이런 건 별 문제가 없는데. 교회 재정하고 세무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요구를 합니다. 종교활동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근거 규정을 둬라. 그리고 그것은 교인총회에서 통과 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표준 정관을 마련해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종교활동비, 그 다음에 종교활동비는 어떤 성격의 것이고 사례비는 어떻게 구분되고 사용 목적은 뭐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도 정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면세가 됩니다. 종교활동비가.
 
◇ 최경배 기자 :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 개인의 재정을 구분하라. 
 
◆ 서헌제 목사 : 그렇죠.
 
◇ 최경배 기자 : 그런데 작은 교회인 경우에 이런 경우를 들어봤습니다.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공적 보험료를 목회자가 부담해야 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선의로 대납해주는 경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 서헌제 목사 : 물론이죠. 종교인 과세법에 보면 목사님들이 세금 내야 될 부분하고 면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부분,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사택이거든요. 사택은 사실 요즘 서울시내 아파트 같은 거 사택 그거 굉장히 큰 혜택이죠. 사택은 면세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500만원 월세가 들어가는데 500만원을 교회에서 내줘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택에서 쓰는 여러 경비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큰 교회에서는 다 해줘요. 그런데 이건 목사님 개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월급 받으면 알아서 생활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보험료, 보험료도 건강보험료하고 지금 그 연금, 두 가지는 직장 가입 경우에는 절반 본인 부담이고 절반 교회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교회가 부담합니다. 사례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탈세라기보다는 이제 잘못한 것이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교회는 다 하겠지만 이런 1인 교회들, 조그마한 교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개인적으로 받아서 쓰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본인 자비로 한다. 이런 경우도 반드시 분리시켜야 돼요. 교회 공적 통장에서 외부에서 지원하는 거 넣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사례비로 다 빼 써도 상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개인하고 구분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 말씀드리죠.
 
◇ 최경배 기자 : 아까 말씀처럼 종교인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가장 우려됐던 것이 교회에 대한 교회 상대로 한 세무조사 가능성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비책을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세시행 5년이 됐는데 그 지점에서는 완전히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 서헌제 목사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까지는 세무당국이 종교인 과세 연착륙이죠. 이걸 위해서 사실 눈감아 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지급명세서 3월 10일 날 다 내야 됩니다. 3월 10일까지. 안 내도 가산금도 안 붙이고 12월까지 다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내부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 하면, 종교인 과세 처음에 굉장히 겁을 먹고 '큰일났다',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뭐 그냥 세무당국에서 세금 내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길 정도로 잘해주고.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 물론 세무당국에서 그런 조그마한 전체 국가전체 재정운영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그냥 과세 당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려스러운 건 신천지 이런 데서 침투해서 교회 재정 장부 열람도 하고 또 거기서 혹시 교회를 음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분쟁이 생겨서 목사님 반대편에서 이렇게 할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제보가 들어가면 그건 안 할 수가 없대요. 지금 법제상. 그렇게 될 경우가 세무조사 어떤 가능성인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런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교회가 고치면 시정 기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까지 사례도 없고 또 과세당국자들 얘기 들어봐도 '교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소지는 교회가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죠. 
 
◇ 최경배 기자 :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말씀하실 때 교회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셨어요. 그 신뢰가 회복되는 길이기도 하니까 교회가 세심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게끔 함께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네요. 
 
◆ 서헌제 목사 : 네, 그렇습니다.
 
◇ 최경배 기자 :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서헌제 목사 : 감사합니다. 
 
 
<서헌제 목사>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영상제작 : 이정우, 최현, 정선택]
[영상편집 :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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