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 보류 의견을 낸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향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규탄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것에 대해 "법 위반도 없는데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서장 등 지휘관들은)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관외 여행신고 절차를 밟았다는데, 어떤 것을 위반했느냐"며 "내란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서장 회의에) 무슨 내란 목적이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내란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며 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댔는데, 쿠데타와 내란은 다르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거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던 것은 적법하냐며 언성을 높이자 이 장관은 "그것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과거 검사 회의와 이번 경찰 회의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서장 회의와 이전 평검사 회의의 차이점을 묻자, 이 장관은 "과거의 평검사 회의는 집회금지나 해산명령지시가 전혀 없었는 데 반해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금지, 해산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경찰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 상당히 통제돼야 하는 조직인데, 이러한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 임의적인 모임을 가진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이 "불법행위를 주도한 특정세력이 있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짐작이 가는 것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관련된 취재과정이나 경찰 내부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징계할 것인지를 묻자 "저의 직무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더라도 일선 경찰의 수사 사건에 대해 보고·간섭·통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서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