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와 욕설 등 문제 행동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교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61.3%에 달했다.
1주일에 5~6회가 17.0%, 7~9회가 8%였으며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비율이 36.3%였다.
학생의 문제행동 유형으로는 '혼자 또는 다른 학생과 떠들거나 소음 발생'이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 등 공격적이거나 적대적, 오만하거나 건방진 행동'(22.8%), '교사의 허가 없이 교실을 이탈하는 행위, 학교 밖에 나가는 행위'(12.7%), 수업 중 디지털 기기 사용(7.9%)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폭행도 6.4%로 나타났다.
학생의 문제 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가장 많은 34.1%의 교사가 '마땅한 제재 등 조치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조사대상의 95%에 달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조사대상의 29.8%가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꼽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수업 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16.0%) 등의 순이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해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