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를 도용해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한 후 불법으로 유통해 10억 원대 부당한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배사업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책과 공장운영자, 공장관리자 등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총책과 공장운영자는 한국인이고 공장관리자는 중국인이다. 전체 21명 중 한국인이 8명, 중국인이 13명이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적이 드문 낙동강 주변에 위치한 빈 공장을 빌려 담배제조기기 6대를 설치한 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중국 담배 상표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28만 8천 보루를 무허가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제조한 담배를 SNS를 통해 전국에 유통 판매해 총 18억 7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판매 대상자까지 고려해 중국 담배 상표를 도용해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담배를 불법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압수 수색을 통해 공장운영자와 불법체류자인 종업원 등 9명을 검거하고 장부, 배송일지, 불법 제조담배 118박스 등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경찰은 또 특정된 범죄수익금 중 4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불법 제조 담배의 경우 건강증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국고손실 방지를 위해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경남도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제조 담배는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으며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제조·판매 현장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