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지난 23일 회의 직후 전격 대기발령 조치돼 파장이 일고 있으나 행안부는 별 입장을 내지 않고 사태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행안부가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전날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 인사에 대해 행안부 장관 등 윗선의 지시로 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주장의 근거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자신과 만나 회의 결과를 보고 받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징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임용 제청권이 있지만, 총경의 전보는 경찰청장이 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에서 판단해 조치했을 것이라는 기류 속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경찰 쪽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입장이 반영된 대기발령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전날인 22일 연합뉴스에 공권력 행사가 검토되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동료 경찰들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한가하게 그런 논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상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며 경찰국 설치안을 속전속결로 추진 중이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