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다 노사 협상 타결로 51일 만에 파업을 종료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전날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 노동자가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반려했던 점까지 포함하면 벌써 2차례 영장발부를 받는 데 실패한 셈이다.
이들 노동자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소속으로 장기 파업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전날 임금 인상과 고용 승계 등에 잠정합의 함으로써 협상을 타결지었다.
노조는 이에따라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파업을 51일 만에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