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이른바 '위법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정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법무부 한동훈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입장문의 첫머리부터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이번 파업을 재차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섭 타결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8일 정부가 2차 담화문에서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며 경찰력 투입을 암시했던 것이 효과를 봤다는 얘기다.
정부는 더 나아가 "이번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일이나, 노조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조 중인 선박의 점거 행위'에 대해서는 파업이 종료됐더라도 끝까지 형사 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합니다.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랍니다.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