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왕릉뷰 아파트' 판결 항소 "다툼의 여지 있다"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왕릉뷰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
문화재청이 '왕릉뷰 아파트'로 불리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2일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현상변경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7월 22일 자로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사들은 지난 8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미 지난 5월 말, 관할 구청인 인천 서구청이 준공을 승인하면서 입주가 시작됐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아파트 19개 동의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등을 고발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해당 아파트 건설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조망이 훼손되면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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