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광산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은 22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광산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동구청에 이어 광산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2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염규송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인상,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광산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5천만원을 별도 출연했고, 총 21억원의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광산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 대출 취급 후 1년 간 광산구에서 4.5%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며, 광주은행은 1년 간 0%의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고객은 1년 간 무이자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 염규송 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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