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을 상습적으로 방임하고 굶겨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시 남구의 원룸에서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기 2주 전부터는 음식을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2살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숨졌다.
당시 딸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했다.
아들도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 학대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 3월 발견됐다.
A씨 등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았고,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31개월 여자아이에게 2주 이상 음식물을 주지 않아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었을 뿐 아니라 2살 여아는 배고픔에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었다"며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