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자 국내 강제송환[영상]

'밤의전쟁' 운영자 40대 박모씨 지난해 9월 필리핀서 검거
경찰 22일 오전 국내 강제 송환
성매매 업소 7천여개 광고, 170억 상당 부당이득
필리핀서 보이스피싱 범죄 벌인 20대 한모씨도 송환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전쟁'을 운영한 4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22일 경찰청은 '밤의전쟁' 운영자 40대 박모씨를 지난해 9월 필리핀에서 검거해 이날 오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밤의전쟁'은 약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박씨는 이를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천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이 창쪽에 앉아있다. 경찰청 제공

2019년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으며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 단속을 통해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박씨는 이미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했으며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해 9월 박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이날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20대 한모(여)씨도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한씨는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한씨 소재지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 지난 5월 19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박씨와 한씨에 대한 송환을 추진해왔으며 필리핀 당국은 지난 6월 말 추방을 승인했다.

경찰청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돼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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