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을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1일 협력업체 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강간미수 및 감금)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전남 광양시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협력업체 직원 B씨와 설비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B씨를 뒤에서 껴안으며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또 A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제철소 휴게실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무도 보지 않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추궁하면서 감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