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주택 30억 종부세 7151만원→1463만원

종부세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 규제 전면 해제…종부세율은 2019년 수준으로 하향

박종민 기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과세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도 상당 수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일반(2주택 이하) 납세자에게는 0.6~3.0%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경우는 1.2%~6.0%로 크게 오른다.

정부는 종부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합산해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0.6~3.0%인 현행 종부세율도 2019년 일반 납세자 수준인 0.5~2.7%로 낮추기로 했다.



다주택자 기본공제금액 3억 인상…1세대 1주택자는 1억↑


과세표준이 94억 원을 넘는 다주택자에게는 현재 종부세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일반 납세자와 같은 2.7%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2006년 이후 6억 원으로 고정됐던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9억 원으로 3억 원이나 더 올려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높아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해 14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 납세자 150%, 다주택자 300%로 구분된 종부세 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한다.

종부세 관련 다주택자 규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다주택자가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을 보면 다주택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 정도를 실감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1082만 원에서 556만 원으로 526만 원(48.6%) 줄어든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주택 두 채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30억 원인 다주택자 종부세는 7151만 원에서 1463만 원으로 5688만 원(79.5%) 감소한다.

종부세 감소액은 말할 것도 없고 감소율까지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보다 훨씬 큰 것이다.

지난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번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불이익이 일거에 급속하게 제거되는 데 따른 부동산시장 악영향 우려가 취재진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답변 도중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일부에서 '부동산시장이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시점이어서 종부세 체계 개편에 적기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부동산시장 침체 막으려 다주택자 규제 해제?


'다주택자 규제 전면 해제는 과도한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현행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을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와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로 나눠 각각 1.3%와 1.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과세표준 구간 기준점이 3억 원, 6억 원, 12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도입을 의원입법 형태로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가 보유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제시한 납부 유예 요건은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로,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면서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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