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초등생 주저하자 협박해 성관계 한 20대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접근한 뒤 협박해 성관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B양과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SNS에서 알게 된 B양에게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 암묵적인 합의를 봤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만나기를 주저하자 욕설하고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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