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세입자에게 "빨리 나가라"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집 주인이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5일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사들인 빌라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는다며 90cm 해머(대형 망치)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일 오후 8시 40분경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빌라 문을 망치로 두드리며 "문을 부수고 집도 부숴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엔 세입자 B씨의 딸인 40대 여성이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아 있었지만 집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임차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빌라를 구입했고,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사람과 다시 매각 계약을 맺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SH에서는 남성에게 건물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나 A씨는 세입자들을 모두 내보내는 조건으로 제3자와 매각 계약을 맺었고, 계약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 2배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해당 빌라에 거주하던 4가구 중 3가구는 집을 비웠지만 B씨는 남아있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집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를 구속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임대인 중에서는 명도를 조건으로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려워 많이 발생하는 문제"라며 "부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고 정당한 보상 등을 통해 합의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