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법안 발의

"지나친 규제가 불법체류자 양산"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기간 제한을 해제하고 직장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개월로 규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기간을 없애고 3차례 이상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철폐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직기간이 다 되어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근로자나 이직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성태 의원은 "고용허가제의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일부분으로 인정되고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게 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헤쳐 갈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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