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과 실적을 담은 '2022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행했다.
국무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 정부들이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매년 평가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를 20년 만에 기존 1등급 국가에서 2등급 국가로 강등시켰다.
1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로, 2등급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정의된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해당 '최소 기준'을 위해 정부가 인신매매 범죄에 가담, 조장, 묵인,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모한 공무원들에 대해 법 집행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전과 비교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활동 문제도 지적,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강제 노동도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2등급에는 우리나라 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2등급 중에는 인신매매 피해가 늘었지만 이에 비례한 조처를 하지 않아 '감시 리스트'에 오른 34개국도 포함돼 있다.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포함됐다.
한편,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3등급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모두 22개국이 지정됐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마카오가 새로 3등급 국가의 불명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