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 운영자 등)는 공연과 관련해 △사망사고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무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박송희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올해 1월 '공연법'이 개정돼 공연자 운영자 등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을 통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 시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자의 기준을 1천 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로 구체화하고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연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이며 전문인력‧전담 조직‧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는 공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