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거부해도 형벌 안 받도록 처벌 완화 추진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서류 작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경제법 처벌을 징역이나 벌금 대신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완화를 추진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 TF를 통해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손보기로 했다.
 
TF는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전수조사해 이르면 이달 안에 부처별 개선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징역 등 형벌을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꿀 방침이다.
 
경미한 법위반의 대표 사례로 행정조사 거부를 들었는데, 공정위의 현장조사 등 행정조사를 받는 대상이 위계나 폭행 등 별도의 불법행위 없이 단순히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징역형 대신 행정제재로 갈음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자료 은닉·폐기, 접근 거부, 위조·변조를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F는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의 경우에도 징역형만 있는 경우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위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 개정 여부도 관심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경제법률 형벌조항 전수조사에서 전체 6568개 처벌항목 중 92.0%에 해당하는 6044개 항목이 위반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는데, TF가 이를 반영해 중복 처벌이나 상한 없는 징역형 등을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