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장실 불법촬영 50대…알고 보니 파출소 분실물 신고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인상 착의가 지난 4월 파출소 분실물 습득 신고자와 동일인 것을 확인한 후 지난 12일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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