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혐의 남학생 구속…"도주 우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쯤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B씨의 마지막 동행인으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후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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