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16일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건널목에 설치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는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며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음주운전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경찰관의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동의한 점 등을 근거로 채혈 과정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진 부장판사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컸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운전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오토바이를 사용한 혐의(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는 A씨가 소유주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