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 때문에' 목숨 끊는 이들…산재 인정 매년 '100명'

5년 간 자살 산재 인정 총 473건…일반 근로자에 공무원 등 포함 첫 공개
경찰청 '업무 문제로 자살' 집계는 4년 간 2064명
용혜인 의원 "통계에 누락된 자살 산재 더 많을 것…특고도 포함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16일 3주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인정된 자살 사망자 수가 47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인정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업무와 연관돼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재로 인정된 자살 사망은 총 473건이다. 산업재해 조사 기관은 직군 별로 나뉘는데 각 기관의 자료를 통합해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재 인정 건수를 보면 지난 5년 간 매년 1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일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 등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다. 이는 2020년의 87명에 비해 31% 늘어난 수치다.

지난 5년 동안 산업재해 현황.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산재 통계에서 제외됐지만 일 때문에 자살한 이들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이들은 2064명이었다. 같은 기간 산재로 인정된 자살자 수(359명)의 약 6배인 수치다. 즉, 경찰이 업무상 이유로 자살했다고 봤더라도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약 82.6%인 셈이다.

용 의원은 "경찰청 통계와 산재 자살 통계의 불일치는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을 것을 보여준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직고용노동자(특고)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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