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와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15일 노근리 사건 현장인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 쌍굴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폭넓은 법리해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위로 조치는 역사적 과오에 대해 국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를 물은 역사적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본질적으로 노근리사건의 발생 원인이자 배경이 된 '피난민통제지침'을 한미 양국 정부가 공동 결정해 발생한 명백한 인권 침해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정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한다"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법원으로, 국회로 떠도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전날 "희생자들이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란민 통제 업무를 수행한 경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충북 영동군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 부근에서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으로 주민 수백 명이 숨진 사건이다.
한미 양국은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노근리 사건을 공동 조사해 미군의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