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북송 당시 경찰특공대가 판문점까지 호송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송환 절차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이효정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나 적십자 직원이 북한 주민을 인도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당시 호송 임무를 경찰특공대가 맡게 된 배경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일반적으로 민간인 호송 업무는 적십자 소관이다. 그러나 당시엔 북한 어민이 북송에 격렬히 저항해 자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호송 업무를 맡겼다.
당시 국방부는 판문점까지 호송 요청을 받았으나 군이 민간인을 호송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