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이다, 흉악범이다"…'文 대북사건' 겨냥한 檢, 수사 방점은?

文정부 겨냥 '대북사건' 검찰 수사 본격화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투트랙
'월북 맞냐, 북송 옳았냐' 정치권 연일 공방
수사 방점은 '결론'보다 '절차상 위법' 여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북송'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두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월북이 맞냐, 북송이 옳았냐' 등 당시 문 정부의 조치를 둘러싼 정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의 초점은 다소 결이 다르다. 문 정부가 내린 최종 판단의 합당 여부보다는, 이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데에 수사의 방점이 찍혀있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국정원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생산된 보고서와 내부 의사전달 과정 등을 분석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공공수사1부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맡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두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이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이 자료 확보에 나서자 두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먼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는 해당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흉악범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게 적절했을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는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행적을 정부가 월북 시도로 잠정 결론 내린 게 타당했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내려진 최종 판단과 결정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에 주안을 둔 공방인 셈이다.

반면 검찰 수사의 쟁점은 이같은 정치 공방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월북 판단이나 강제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최종 결정의 옳고 그름보다는, 이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따져보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정원도 검찰에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절차상 위법성을 혐의 내용으로 기재했다.

지난 2021년 2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의 경우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월북'이 아닌 '표류' 쪽에 무게를 싣는 첩보 보고서가 작성되자 이를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보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때에 통상 보름 이상 소요되는 탈북자 합동 신문을 사흘 만에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를 왜곡·조작해 강제 북송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적용했다.

박 전 원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국정원 비서실장이 거론된다. 박 전 원장이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진에게 '표류' 가능성을 제기한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서 전 원장의 혐의에는 당시 대북 담당이었던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이 공범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김 전 차장이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서 통일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담긴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고,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두 사건의 결론을 특정 방향으로 내리는 데에 유리하게끔 국정원 수뇌부가 당시 상황을 핸들링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은 월북 판단과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고발 내용처럼 박지원·서훈 전 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이라면 삭제나 왜곡·조작을 지시한 문건이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첫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에 월북 판단이나 강제 북송 결정을 뒤집을 만한 반대 근거가 담겼는지 등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또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줄곧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날에도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저는 어디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증거와 관련자 진술 내용 등에 따라 향후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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