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미군에 수많은 피란민이 희생된 충북 영동군 '노근리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당시 미군의 행위에 대해 이후 제정된 '주한미군민사법'을 적용할 수 없고,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1950년 7월 6·25전쟁 당시 충북 영동지역에서 미군의 총격으로 수많은 파란민이 희생됐다.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